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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345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12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49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11

개정이유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디자인을 발굴·보급하기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추가(7조제7)

     - 24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24)

    -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재인증 가능), 시장은 공공시설물등 제작·설치 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등을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구·군 및 공공기관 등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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