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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12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20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48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11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되는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건축물등”, “관리주체의 정의를 규정함(2)

. 이 조례의 적용이 되는 대상을 규정함(3)

. 시의 부산광역시역 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 마련 의무, 관리주체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노력 및 시민 등 대상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협조 의무 사항을 규정함(4)

.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와 현황관리에 대해 규정함(5조 및 제6)

.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발생 시 지원체계 구축·운영 및 이를 위한 장비 확충 노력과 관리주체의 교육·훈련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7조 및 제8)

. 시장과 관련 기관 등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9)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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