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건축물등”, “관리주체”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이 조례의 적용이 되는 대상을 규정함(제3조)
다. 시의 부산광역시역 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 마련 의무, 관리주체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노력 및 시민 등 대상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협조 의무 사항을 규정함(제4조)
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와 현황관리에 대해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마.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발생 시 지원체계 구축·운영 및 이를 위한 장비 확충 노력과 관리주체의 교육·훈련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바. 시장과 관련 기관 등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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