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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96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9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47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11


개정이유

지진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분석 등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지원 등 관련 내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임무 등의 미비점을 개선함(3조부터 제8조까지)

. 위험도 평가 및 지진재해 원인조사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10조 및 제12)

. 원인조사단 단원 및 위험도 평가지원반 반원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확대함(14)

. 원인조사단의 위촉 대상 전문가 인력풀 구성기준을 개정함(별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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