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개정이유
지진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분석 등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지원 등 관련 내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임무 등의 미비점을 개선함(제3조부터 제8조까지)
나. 위험도 평가 및 지진재해 원인조사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제10조 및 제12조)
다. 원인조사단 단원 및 위험도 평가지원반 반원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확대함(제14조)
라. 원인조사단의 위촉 대상 전문가 인력풀 구성기준을 개정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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