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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056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10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46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11


개정이유

   최근 복지정책 확대로 늘어난 자치구의 복지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조정교부금 조성률을 인상하고,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 조성률을 변경함(3)

광역시세 중 보통세 합산액의 100분의 22 100분의 23

.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에 대한 착오 등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이 잘못 산정되어 교부된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에 가감할 수 있도록 함(9조의2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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