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개정이유
최근 복지정책 확대로 늘어난 자치구의 복지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조정교부금 조성률을 인상하고,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 조성률을 변경함(제3조)
○ 광역시세 중 보통세 합산액의 100분의 22 → 100분의 23
나.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에 대한 착오 등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이 잘못 산정되어 교부된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에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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