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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01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9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45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1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동자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부산시설공단의 이사 정수를 11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4조제1)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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