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동자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부산시설공단의 이사 정수를 11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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