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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0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39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44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11


제정이유

부산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부산광역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2)

.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3)

. 조례의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규정함(4조 및 제5)

.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6)

.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7)

.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등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8)

.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9)

. 시장은 정산 매뉴얼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정산해야 함을 규정함(10)

.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11)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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