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부산광역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조례의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바.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등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사.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아. 시장은 정산 매뉴얼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정산해야 함을 규정함(제10조)
자.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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