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개정이유
정보화 시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의 지위를 격상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정책방향 제시와 자문을 위한 민간전문가인 정보화총괄자문관의 위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관’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함(제6조제3항)
나. 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서 ‘기획관’으로 변경함(제7조제2항)
다. 정보화총괄자문관의 위촉 근거, 자문사항, 임기,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7조의2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