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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35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12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43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11


개정이유

정보화 시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의 지위를 격상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정책방향 제시와 자문을 위한 민간전문가인 정보화총괄자문관의 위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관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함(6조제3)

. 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서 기획관으로 변경함(7조제2)

. 정보화총괄자문관의 위촉 근거, 자문사항, 임기,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7조의2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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