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개정이유
직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상휴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신병훈련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제15조제7항)
나. 시정업무에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거나 재난‧재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 줄 수 있도록 함(제15조제8항 신설)
다. 공직자 행동률을 공무원 헌장으로 대체함(별표2)
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별표 3)
○ 특별휴가(배우자 출산) : 5일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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