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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966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84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42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11


개정이유

직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상휴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신병훈련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15조제7)

. 시정업무에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거나 재난재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 줄 수 있도록 함(15조제8항 신설)

. 공직자 행동률을 공무원 헌장으로 대체함(별표2)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별표 3)

특별휴가(배우자 출산) : 510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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