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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98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29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41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11


개정이유

현재 시행 중인 직원 후생복지사업 중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단체보장보험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확대함(6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품 지급

소속 공무원 등의 사망 시 장례 지원

소속 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 맞춤형복지제도의 기본항목을 정비함(8)

단체보장보험(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 삭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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