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개정이유
현재 시행 중인 직원 후생복지사업 중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단체보장보험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확대함(제6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품 지급
○ 소속 공무원 등의 사망 시 장례 지원
○ 소속 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나. 맞춤형복지제도의 기본항목을 정비함(제8조)
○ 단체보장보험(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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