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월 1일
◇ 개정이유
위임 사무의 근거 법령 개정사항 및 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실‧국‧본부의 분장사무 조정사항 등을 반영‧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임 사무별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별표 1 및 별표 2)
○ 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종료, 법령명‧근거조항 등 변경사항 반영
나. 기구 개편에 따른 실‧국‧본부의 조정된 위임 사무 등을 정비함
(별표 1 및 별표 2)
○ 민생노동정책관 : 대부업 관련 사무(←일자리경제본부), 협동조합 사무(←신성장산업국)
○ 도시계획실 : 도로 관리 사무(←서부산개발본부)
○ 도시균형재생국 : 토지구획정리 사무, 농어촌 정비 사무(←창조도시국)
○ 관광마이스산업국 : 관광진흥 사무(←문화관광국)
○ 물정책국 : 하천 사무(←시민안전실), 먹는 물 관리 사무, 수질보전 사무(←기후환경국)
○ 해양수산물류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사무(←교통국)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