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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59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20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40호
공포·발령날짜
2020.01.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11


개정이유

위임 사무의 근거 법령 개정사항 및 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실본부의 분장사무 조정사항 등을 반영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위임 사무별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별표 1 및 별표 2)

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종료, 법령명근거조항 등 변경사항 반영

. 기구 개편에 따른 실본부의 조정된 위임 사무 등을 정비함

(별표 1 및 별표 2)

민생노동정책관 : 대부업 관련 사무(일자리경제본부), 협동조합 사무(신성장산업국)

도시계획실 : 도로 관리 사무(서부산개발본부)

도시균형재생국 : 토지구획정리 사무, 농어촌 정비 사무(창조도시국)

관광마이스산업국 : 관광진흥 사무(문화관광국)

물정책국 : 하천 사무(시민안전실), 먹는 물 관리 사무, 수질보전 사무(기후환경국)

해양수산물류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사무(교통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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