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2월 25일
◇ 개정이유
여성가족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여성가족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정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팀 신설 및
수돗물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본청‧사업소 내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함(제11조)
나. 본청 분장사무 및 사업소 내 팀을 신설함(별표 4 및 별표 6)
○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등 수사 사무(특별사법경찰과)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시설안전1‧2팀, 건설본부 총무부 공정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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