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2월 25일
◇ 개정이유
시정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팀 신설, 상수도사업본부 해운대지소 4조2교대 시범운영 및 수돗물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총정원 : 7,902명(총정원 변동없음)
- 본청 : 2,558명 → 2,579명(21명 증)
- 직속기관 : 3,302명 → 3,301명(1명 감)
- 사업소 : 1,845명 → 1,825명(20명 감)
나. 일반직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일반직 계 : 4,223명(총정원 변동없음)
- 5급 : 580명 → 584명(4명 증)
- 6급 : 1,544명 → 1,561명(17명 증)
- 7급 : 1,314명 → 1,315명(1명 증)
- 8급 : 587명 → 573명(14명 감)
- 9급 : 27명 → 19명(8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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