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재정지원금 산정기준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13일
◇ 제정이유
부산교통공사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재정지원금 산정기준과 재정지원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제2조)
나.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제3조~제6조)
다. 예산계상 및 교부절차(제7조, 제8조)
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 기준, 건설사업비 분담(제9조~제11조)
마. 자료의 제출, 사업비 지원, 끝수 계산(제12조, 제13조, 제14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