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13일
◇ 개정이유
대규모 투자기업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비투자 보조금 최대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협력업체의 투자를 견인한 대규모 투자 기업에 추가 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된 기업 유치 지원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추가 보조금을 신설함(제14조제2항 신설)
나. 투자진흥기금과 시의 보조금의 예외적인 중복지원을 허용함(제15조 단서 신설)
다. 투자진흥기금의 지원한도를 확대함(제14조 관련 별표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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