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13일
◇ 개정이유
구청장‧군수에게 재위임 중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사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하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관련 사무를 신설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재위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재위임 사무를 별표에 추가함(별표 1)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변경허가 등 제반 사무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
나. 위임 사무별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 및 기구 개편에 따른 실‧국‧본부의 조정된 위임 사무 등을 반영‧정비함(별표 1 및 별표 2)
○ 민생노동정책관 : 가격표시제, 유통산업 사무(←일자리경제본부)
○ 도시계획실 : 도로 관리 사무(←서부산개발본부)
○ 행정자치국 : 주민등록 사무(←기획행정관)
○ 일자리경제실 : 새마을금고 사무(←기획행정관), 원산지표시 사무(←산업통상국)
○ 물정책국 : 하천 사무(←시민안전실), 수질보전 사무(←기후환경국)
○ 해양수산물류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사무(←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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