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개정이유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중 양성평등계정 목표액 조성 완료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중 출산장려계정의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라 출산장려사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계정의 조성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3항 단서)
나.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출산장려계정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조례 제5241호, 부칙 제2조제2항)
○ 2019년 12월 31일 → 2024년 12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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