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의 확충, 보전을 위하여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 필요한 부지 등 대상 부지의 기준을 정함(제12조의2)
나. 부지사용료 및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등 부지사용계약의 내용을 정함(제12조의4)
다. 부지사용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하되, 협의에 의하여 그보다 작거나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함(제12조의7)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