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폐지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를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확대함(제11조)
○ 1급 또는 2급 장애인 중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인콜택시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 대상자를 확대함(제12조)
○ 장애인콜택시 → 교통약자콜택시
○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 등 →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심장장애인 등과 임산부를 더하여 대상 확대
다.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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