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15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11-06
조회수
32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26호
공포·발령날짜
2019.11.0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비용의 보조·융자 대상을 추가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도시재생사 인증 및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시의 현물출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융자 대상을 추가함(제25조제10호 신설)

    ○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취득에 필요한 비용

  나. 도시재생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26조의2 신설)

    ○ 시장은 대학에서 도시재생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도시재생사로 인증할 수 있음

  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시 소유 일반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3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