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비용의 보조·융자 대상을 추가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도시재생사 인증 및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시의 현물출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융자 대상을 추가함(제25조제10호 신설)
○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취득에 필요한 비용
나. 도시재생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26조의2 신설)
○ 시장은 대학에서 도시재생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도시재생사로 인증할 수 있음
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시 소유 일반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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