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개정이유
기반시설의 유형을 일부 통·폐합한 사항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되는 허가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에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항만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공장 및 군사시설 일부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의 유형을 일부 통·폐합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반시설의 명칭을 변경함(제16조제2항 및 별표 19)
나. 항만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공장 건축제한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차목의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은 항만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제43조제13호)
다. 항만시설물보호지구안에 국방·군사시설 중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17호 신설)
라. 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63조제6항)
마.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을 제외함(안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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