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산의 문화유산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미래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심의 :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
○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다.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미래유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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