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제3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제4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제5조)
- 임기 : 2년, 한 번만 연임 가능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제6조)
○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간사, 수당 등,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제7조부터 제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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