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제정이유
부산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및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치(제3조)
○ 배양실은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도록 함
나. 기능(제4조)
○ 배양실은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을 수행함
다. 공급대상 등(제6조)
○ 유용미생물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작지를 두고 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며,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능과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도록 함
라. 공급신청(제7조)
○ 유용미생물 공급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함
마. 공급의 제한(제8조)
○ 시장은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은 자가 신청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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