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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970-3725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11-06
조회수
124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22호
공포·발령날짜
2019.11.0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제정이유

   부산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및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치(제3조)

    ○ 배양실은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도록 함

  나. 기능(제4조)

    ○ 배양실은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을 수행함

  다. 공급대상 등(제6조)

    ○ 유용미생물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작지를 두고 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며,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능과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도록 함

  라. 공급신청(제7조)

    ○ 유용미생물 공급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함

  마. 공급의 제한(제8조)

    ○ 시장은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은 자가 신청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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