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제정이유
가. 부산지역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와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와 제11조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부산시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제2조)
다. 지역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부터 제6조까지)
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에 대하여 규정함.(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해 규정함(제20조∼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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