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제정이유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이용자의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관련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이용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2조)
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개발에 대한 시의 책무와 시민의 안전한 이용에 대해 규정함(제3조)
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마.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대해 규정함(제5조)
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에 대해 규정함(제7조)
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실시에 관해 규정함(제8조)
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효율적·체계적 사업추진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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