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개정이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대상을 조례에 명시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센터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 아동에 대해 규정함(제2조의2)
나. 지역아동센터 지원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센터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3조제2항제3호)
다. 시장이 지원계획의 추진결과를 시의회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제3조제3항)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