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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64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11-06
조회수
14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17호
공포·발령날짜
2019.11.0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개정이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대상을 조례에 명시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센터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 아동에 대해 규정함(제2조의2)

  나. 지역아동센터 지원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센터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3조제2항제3호)

  다. 시장이 지원계획의 추진결과를 시의회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제3조제3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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