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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56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11-06
조회수
18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15호
공포·발령날짜
2019.11.0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개정이유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상담 등의 실질적 참여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가정에서 아빠의 의미와 역할 정상화 및 부부 공동 육아 실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이 부부가 함께하는 양육 환경 및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9조의3제1항)

  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9조의3제2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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