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개정이유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상담 등의 실질적 참여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가정에서 아빠의 의미와 역할 정상화 및 부부 공동 육아 실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이 부부가 함께하는 양육 환경 및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9조의3제1항)
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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