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제정이유
건강 격차 해소 및 보편적 건강 수준 향상 등 부산광역시의 건강형평성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형평성’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제2조)
나.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제5조)
다. 마을건강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제6조)
라. 건강형평성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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