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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31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11-06
조회수
13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12호
공포·발령날짜
2019.11.0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제정이유

   건강 격차 해소 및 보편적 건강 수준 향상 등 부산광역시의 건강형평성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형평성’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제2조)

  나.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제5조)

  다. 마을건강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제6조)

  라. 건강형평성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제8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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