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개정이유
체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에서 근거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이용료 등의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동시에 헬스장 이용료를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부산광역시체육회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체육회관 사무실 사용료 면제 규정을 삭제함.(제7조)
나. 체육회관 헬스장 이용료를 인상 조정하고, 헬스장 장기 이용에 대한 이용료 경감 규정을 신설함.(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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