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개정이유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 거리예술가, 관람객 등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 환경 조성 및 특정 공간(지역) 지정․운영, 거리예술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예술발전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가. 현재 전시·공연되고 있는 거리예술에 부합되게 정의를 다시 규정함.(제2조)
나. 거리예술가, 관람객, 지역주민의 안전한 거리예술 활동 및 관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은 구․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질서를 유지하여야 함을 신설함.(제4조)
다.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에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활동과 관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함.(제5조)
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홍보지원’, ‘안전한 거리예술 활동과 관람 환경 지원’을 추가함.(제6조)
마.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예술 지역 또는 공간을 지정․운영토록 함.(제6조의2)
바.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리예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또한 센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규정함.(제6조의3,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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