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개정이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입주민 공동육아 및 육아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로서 입주민 공동육아 및 육아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공동육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제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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