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제정이유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를 증진코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구·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절차를 규정함.(제2조)
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제3조)
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 절차와 공고방법 및 주재자 선정과 결과의 반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제6조)
라.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은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에 맞게 각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제7조)
마. 조합의 정관 작성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하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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