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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647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11-06
조회수
18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07호
공포·발령날짜
2019.11.0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소속 노동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시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회사로 확대함(제3조)

  나. 시장은 생활임금액과 그 산정기준을 매년 상반기 시의회 업무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제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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