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6일
◇ 개정이유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계약체결 사항 및 사후 관리 등을 강화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이 민간위탁하려고 할 경우 시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제4조제3항 및 제4조제4항)
나. 시장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신설함.(제4조의2)
다.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에서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노동자 고용 및 노동조건을 신설함.(제6조제1항)
라. 민간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을 신설함.(제8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마. 시장은 수탁기관에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제9조제3항)
바. 연간 위탁금액 10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시장은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등 회계감사 규정을 신설함.(제10조의3)
사.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및 인사 조치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제1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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