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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65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09-26
조회수
577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496호
공포·발령날짜
2019.09.25
내용

부산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조직개편 및 부서명 변경에 따라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정보원 관련 지침 및 행정안전부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위원 명칭 변경(제7조)

    ○ 생활하수과장→생활수질개선과장

  나.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승인권자 변경(제18조)

    ○ 시장→행정안전부장관

  다. 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승인권자 변경(제23조)

    ○ 시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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