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조직개편 및 부서명 변경에 따라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정보원 관련 지침 및 행정안전부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위원 명칭 변경(제7조)
○ 생활하수과장→생활수질개선과장
나.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승인권자 변경(제18조)
○ 시장→행정안전부장관
다. 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승인권자 변경(제23조)
○ 시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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