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체육회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체계적 운영계획 수립,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체육회관 프로그램 이용 회원 불편민원 해소 및 원활한 주차장 관리, 주차장 유료화 추진과 함께 승용차 부제 시행을 반영하여 시 정책 적극 동참 및 주차 수입 발생분 체육회관 세입 적립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 도모
◇ 주요내용
가.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 법인 또는 단체에 주차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
○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함
나. 주차요금 및 징수·관리, 감면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제7조)
다.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의 제한(제8조, 제9조)
라. 출차거부에 관한 사항(제10조)
마. 장기주차 및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제11조)
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제12조)
○ 이용자가 주차장내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주차관리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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