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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도요금 등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243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09-26
조회수
451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494호
공포·발령날짜
2019.09.25
내용

부산광역시 수도요금 등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보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보완 및 추가(제2조, 제9조, 제10조)

  나. 수도요금의 이사정산 규정 신설(제12조의2)

  다. 수도요금 전자고지 할인 시행에 따른 규정 보완(제17조)

  라. 자동납부 규정 보완(제18조제2항)

  마. 요금적용 기준일 개정(제29조제3호)

  바. 민원 신청 서식 등 개정(별지 제2호 서식 등 24종)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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