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도요금 등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보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보완 및 추가(제2조, 제9조, 제10조)
나. 수도요금의 이사정산 규정 신설(제12조의2)
다. 수도요금 전자고지 할인 시행에 따른 규정 보완(제17조)
라. 자동납부 규정 보완(제18조제2항)
마. 요금적용 기준일 개정(제29조제3호)
바. 민원 신청 서식 등 개정(별지 제2호 서식 등 2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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