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0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09-26
조회수
39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03호
공포·발령날짜
2019.09.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정원·예산 요구권 신설, 위촉 위원에 대한 신분보장 및 해촉사유 명시, 회의소집 요구 요건 완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회 업무에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예산 요구 등 추가(제3조)

  나. 위원 2명은 부산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단서 규정 신설(제4조제2항)

  다.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제5조)

  라. 위원의 자격, 위촉위원의 신분보장 및 겸직금지 규정 신설(제6조, 제8조 및 제9조)

  마. 회의 소집요구 요건 및 회의 수당 관련 규정 개정(제11조)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 위원수당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함

  바. 감사담당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신설(제15조)

   ○ 감사담당공무원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임용

  사.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결과 공개 규정 신설(제16조 및 제18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