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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455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09-26
조회수
40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02호
공포·발령날짜
2019.09.2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개정이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체력증진 및 건전 정신 함양을 위해 생활체육활동 안전관리 시책 추진과 필요시설 설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함.

 

◇ 주요내용

    생활체육활동에서의 안전관리 시책 마련, 생활체육시설(산지 내 시설 포함)의 효율적인 관리·사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제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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