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개정이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체력증진 및 건전 정신 함양을 위해 생활체육활동 안전관리 시책 추진과 필요시설 설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함.
◇ 주요내용
생활체육활동에서의 안전관리 시책 마련, 생활체육시설(산지 내 시설 포함)의 효율적인 관리·사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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