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9. 2. 15.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구성 : 공동위원장 2명 포함 20명 이내
(공동위원장은 경제부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
○ 임기 :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및 단속방법 등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대상지역: 부산광역시 전 지역
○ 대상차량: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
○ 단속방법: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단속 담당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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