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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58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09-26
조회수
106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01호
공포·발령날짜
2019.09.2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9. 2. 15.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구성 : 공동위원장 2명 포함 20명 이내

              (공동위원장은 경제부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

     ○ 임기 :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및 단속방법 등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대상지역: 부산광역시 전 지역

     ○ 대상차량: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

     ○ 단속방법: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단속 담당공무원 임명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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