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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615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09-26
조회수
43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000호
공포·발령날짜
2019.09.2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개정이유

    환경교육을 시민중심 관점으로 전환하여, 언제 어디서든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보다 실천적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환경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시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함(제3조)

  다. 환경교육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시장이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라.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의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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