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개정이유
환경교육을 시민중심 관점으로 전환하여, 언제 어디서든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보다 실천적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환경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시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함(제3조)
다. 환경교육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시장이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라.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의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