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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677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09-26
조회수
36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99호
공포·발령날짜
2019.09.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대학및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위원 중 부산지역 대학교 총장 및 교육 관련 기관의 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 체험 및 교통 편의 등 생활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촉위원 중 부산지역 대학교 총장 및 교육 관련 기관의 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제7조)

  나.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 체험과 교통 편의 등 생활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가함(제14조제7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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