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제정이유
부산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차원의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설치함(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라.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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