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개정이유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도시외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교류협력사업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2조의2 신설)
나. 부산광역시 도시외교위원회의 설치·구성, 위원의 임기·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신설)
○ 구성 : 위원장 2명 포함 20명 이내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
○ 임기 :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시외교실무협의회 운영
다.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국내외 기관·단체 또는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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