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개정이유
청년이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정책결정에 대한 청년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제도적 지원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의2)
○ 시장의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의무 및 홍보물 제작‧배부 근거 마련, 청년 또는 청년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나. 시장의 청년 대상 역량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3)
○ 직업 훈련 지원,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비 지원, 정보 제공, 청년모임 활동 지원, 진로 상담 지원 등
다. 청년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금융 관련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제17조)
라. 청년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20조의2)
마. 기업의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제20조의3)
○ 시장의 사회공헌사업 추진 기업과의 협약 체결, 금전 및 재산 등의 기부 접수, 기부금품의 기부목적 내 사용,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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