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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7691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09-26
조회수
9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95호
공포·발령날짜
2019.09.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제정이유

    지역 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의 책무(제3조)

    ○ 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및 그 가치의 교육·홍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제4조)

    ○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촉진과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각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도록 함

  라. 판로촉진(제8조)

    ○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촉진과 물류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

  마. 공동사업의 추진 등(제9조 및 제10조)

    ○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바. 경비의 보조 및 권한의 위탁(제11조 및 제12조)

    ○ 시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경비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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