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제정이유
지역 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의 책무(제3조)
○ 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및 그 가치의 교육·홍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제4조)
○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촉진과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각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도록 함
라. 판로촉진(제8조)
○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촉진과 물류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
마. 공동사업의 추진 등(제9조 및 제10조)
○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바. 경비의 보조 및 권한의 위탁(제11조 및 제12조)
○ 시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경비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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