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835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09-26
조회수
11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94호
공포·발령날짜
2019.09.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개정이유

    자유회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동시에, 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료의 감면과 반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자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유회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능력을 가진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검사 또는 감독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함.(제4조)

  나. 시설의 사용 및 변경 사용을 원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제5조)

  다. 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중 주차장의 이용요금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제6조, 별표 1)

  라. 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2)

  마.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3, 별표 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