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개정이유
자유회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동시에, 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료의 감면과 반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자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유회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능력을 가진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검사 또는 감독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함.(제4조)
나. 시설의 사용 및 변경 사용을 원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제5조)
다. 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중 주차장의 이용요금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제6조, 별표 1)
라. 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2)
마.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3,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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