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개정이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기본원칙과 아동권리를 반영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다. 아동권리 보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부산광역시 아동의 날로 함(제5조)
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7조)
마.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도록 함(제8조)
바. 아동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아동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등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보장단을 두도록 함(제10조)
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아동권리 지킴이를 두도록 함(제12조)
아.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14조)
자. 조례에서 정하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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