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개정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시행(’19.12.25)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보호지원에 관한 부산시의 책임과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기반한 신종 여성폭력의 예방과 대응 상의 사각지대 해소 등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나.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과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재원 확보 등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시장이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제5조)
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제6조)
마.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함(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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