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9월 25일
◇ 제정이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돌봄아동, 마을돌봄, 마을돌봄시설, 마을돌보미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시의 책무를 정함(제3조)
다.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함(제5조)
라. 돌봄 지원 사업의 범위와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6조)
마. 마을돌보미의 돌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돌봄시설의 설치와 지도·점검, 안전사고 예방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바. 돌봄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마을돌봄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사. 돌봄 지원 사업의 추진실적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함(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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